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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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4-10 17:54 조회1,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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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시에는 사업장의 개별사

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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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이미 사업장이 폐업되어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10일 밝혔다.
* 이행강제금이란 근로자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징수금임.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D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청구한 재심신청사건(2013. 8. 8.)에서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해 ‘D사는 A씨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2013. 10. 18.)을 내렸다.

그러나 D사가 구제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자 중앙노동위는 지난해 1월에 첫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6개월 뒤 2차 이행강제금 63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D사는 ‘현재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이고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2차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중앙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결정해 부과한 것으로 일면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당시 D사의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A씨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했고,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는 등 사실상 A씨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D사의 경영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오히려 증액된 이행강제금을 2차로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는 비록 이행강제금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중앙노동위가 D사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 630만원을 부과한 것은 D사가 처한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관계법령 >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1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1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1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1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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