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 금지명령 등 추가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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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0-04 20:26 조회1,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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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 금지명령 등 추가조치 단행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특별교부세 등 총 27억 긴급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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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일(10.2일) 경기 파주와 김포에서 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양성이 확진된 가운데, 도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관련 축산시설에 대하여 발생지역 살처분 매몰완료일로부터 21일간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추가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용 금지 대상 : ① 양돈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양돈 분뇨처리장 등 ② 축산시설 개보수, 부대공사 모두 포함 이와 함께 도는 축주의 책임 하에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자국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외출을 금지토록 하였다.


기존 농가 진출차량에 대한 3단계 소독절차(농가-통제초소-거점소독소)와 더불어 타시도로부터 도내로 진입하는 축산관련차량에 대하여는 출발지의 거점소독소에서 1차 소독을 한 후, 도내에 위치한 거점소독소에서 2차 소독을 하도록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타도 반입차량은 도내 양돈농가 등 방문기관에 거점소독시설의 소독필증 2부를 제출해야 출입이 허용되며, 도내 양돈농가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에게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여 타도 반입차량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도는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기금 및 예비비 등 총 27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소독약품‧생석회 방제약품 구입 등 방역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8호 태풍‘미탁’이 지나간 금일부터 소독약‧생석회를 재살포하고,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양돈농장과 주요 도로 등에 대대적인 일제소독을 독려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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