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예수교 시설 263개 점검→188개 폐쇄 집회금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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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2-25 22:00 조회1,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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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예수교 시설 263개 점검→188개 폐쇄 집회금지 명령 발동

- 확인불가 66개소 ‘시-민생사법경찰단’ 합동점검 통한 강력 대응 지속 - 

- 제보 등 통한 주기적인 현장점검, 폐쇄시설 집회·종교활동 적발 시 법적조치 -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불안감 확산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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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화) 10:00 기준, 관련 시설 총 263개소를 점검해 188개소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하였으며, 2.25.(화)부로 서울시 전 지역 신천지 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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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서울시 점검반’을 운영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보한 170개소 목록 중 신천지예수교 시설로 확인된 169개소에 대해 폐쇄 및 방역을 실시한데 이어 시민 제보 등으로 확보한 94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시설을 추가로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추가 확보한 목록 94개소는 질병관리본부의 자료 외에 신천지 위치 알림앱 158개소, 개신교 총회 제보 162개소, 시민 제보 20개소 중 중복여부를 확인한 시설이다.

시는 앞으로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서울시내 모든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한 시설 중 신천지 관련 시설임을 부인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시설 66개소는 수사력을 가진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하여 면밀히 조사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예수교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행한다. 

폐쇄된 종교시설에서의 예배, 회합 등 종교활동, 주기적인 예배, 표교활동 등 위반사항에 대해 감영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제80조(벌칙)에 따른 고발조치에 따라 1차 구두경고 후, 지속적인 위반시 고발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천지예수교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조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에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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