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파행-연말정산 환급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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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30 15:55 조회1,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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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파행-연말정산 환급 물건너가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 또 파행했다. 여야와 정부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소위 개최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가 무산되면 '대국민 약속'인 소득세 환급은 사실상 물건너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다. 대신 정희수 기재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가 만나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해 온 연말정산 개선 방안에 더해 소득 5500~7천만원 구간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려주는 추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5500만원 이하 구간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반면, 5500~7천만원 구간에선 일부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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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사적연금 시장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 맞서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5500~7천만원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세수 감소 규모가 큰 데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다음 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개선안을 소급 적용한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 늦어도 4일에는 조세소위가 열려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달 7일 연말정산 결과 분석과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우려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굳이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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