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지역 부당 축소 요구, ‘굽네치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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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5-05 00:37 조회1,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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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영업지역 축소 행위에 최초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와 재계약 시, 이전의 영업 지역 축소를 요구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지엔푸드(브랜드명: 굽네치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 으로 영업 지역을 축소,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영업 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하여 계약을 갱신했으며, 사업자당 영업 지역 평균 세대 수는 21,503세대에서 1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가 줄었다.
 
 ㈜지엔푸드의 영업 지역 축소 요구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 · 변경한 것이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제공한 ㈜지엔푸드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가맹점 사업자에게 수명사실 통지명령 포함)과 2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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