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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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7-15 21:54 조회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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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운영규정 마련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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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오전 930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근 위원장, 유윤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과 사무국,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고안건 5건과 심의의결안건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논의한다.

보고안건은 여청수사-형사 간 실종수사 등 사무조정 진행경과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관련 경찰청장의 지휘내용 사후보고 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우선시책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평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예산 편성 등이다.

심의안건은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울산시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 자치경찰사무 성과과제 수립 및 평가계획()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 제정()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방법()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칙 제정()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 표창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서 625일 개최된 제3회 정기회의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담당사무 기준으로 분류해 자치경찰사무 비율 50% 초과, 총 인원 448명 정도로 확정한 바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있어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임용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사 이하 승진임용권, 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계장급(보직경감)에 대한 전보권, 징계에 대한 임용권은 위원회에서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그 외 임용권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된 상황에서 인사 지연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 울산경찰청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김태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은 울산시 및 울산경찰청과 협력하여 자치경찰제가 기틀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시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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