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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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7-28 18:16 조회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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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실시

- 7월 29일 0시부터 시행…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26종 대상 -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방역관리자 운영 현황 점검 지속 실시…무관용 대응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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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의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명령을 고시한다.

28일 전북도는 최근 수도권 방문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며 다수가 생활하는 집단시설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7월 29일 00시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방역관리자를 상시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이다.

상시로 지정해야 되는 기관․사업장․단체는 정․부 2명을 지정하여 1명이 부재 시에도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계별 방역수칙 기준에 따른 인원수에 해당하는 집회․행사 시에는 관리자급 2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1일 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2시간 마다 환기해야 한다.

매일 구성원들의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전북도는 델타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유증상 진단검사만으로는 확진자 발견에 한계가 있다며 구성원들이 증상이 없더라도 행사 및 모임 등을 이유로 타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만일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부과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해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단속과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시설과 단체에서 방역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지정되고 역할을 수행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도민들에게 행정조치 강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그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서 자율과 책임을 통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유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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