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단속 집중추진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2-02-21 17:23 조회569회 댓글0건

본문


전라북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단속 집중추진

-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추진 -

- 위반사업장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분 -

- 축산농가, 수집운반업체 등 교육으로 환경오염예방 의식 제고 -

bf58122ad686d2748c12ff5d30ca93f1_1645431758_822.jpg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대상은 새만금유역 외 지역인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으로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며, 대상시설은 총 5,765개소로 배출시설 5,693개소, 재활용신고업체 49개소, 수집운반업 17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가 해당된다.

우선,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대규모 시설이나 상습민원 유발 시설, 무허가 축사, 또는 주요 하천에 인접한 시설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도, 전북지방환경청, 시‧군과 공조하여 3월부터 분기별 합동점검과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류수 처리시설 및 악취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 수집운반업체 등이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제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기술관리인을 대상으로 인허가 사항, 시설 관리, 관련법령 등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맞춤형 실무교육 실시로 전문지식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단말기 적정관리, 인계인수서 작성 등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상시감시와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지킴이 등 순찰체계를 강화하는 등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깨끗한 물공급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가축분뇨 적정관리와 더불어 축산농가나 관련업체의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한 관리강화와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