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의심 76건 발견 현장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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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0-30 16:07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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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의심 76건 발견 현장 조사 추진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 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 촬영’ 불법 단속 -

- 신속한 지형·지물 변화탐지로 불법행위 초기에 적발해 원상복구율 제고 -

경기도가 지난 8~9월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의심 76건을 발견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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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양주, 의왕 등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 결과를 행위별로 보면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드론 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했고,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 중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3월 1차 단속, 8~9월 2차 단속에 이어 11~12월 3차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대규모 상습적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짧은 주기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발생을 줄이고, 드론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현장점검과 수시순찰 강화를 통해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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