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으로 택시영업 ‘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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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2-07 18:38 조회581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으로 택시영업 ‘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하고 무전기를 통해 차량을 배치하는 조직적 불법 택시 영업 -
- 불법 택시영업 성행 교통취약지역, 공단 및 유흥가 일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적발 -
-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선고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범행 -
- 불법택시 이용객, 강력범죄전과 기사에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천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1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으며 C씨는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피의자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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