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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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4-25 14:37 조회340회 댓글0건본문
충청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
충남도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 강화 및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자 결정했으며,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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