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사경, 드론 활용 환경오염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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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6-27 17:54 조회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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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사경, 드론 활용 환경오염 사업장 단속

- 도 특별사법경찰, 드론 활용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 기획단속 추진 -

- 재난안전 드론 병행 사용으로 예산 절감과 드론 활용도 제고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환경 오염원을 은폐하는 등 점검이 어려운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 등은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휀스를 설치하거나 산지․ 격오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을 위한 접근과 점검이 어렵다. 이에, 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하고, 드론의 실시간 항공 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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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적발한대기오염물질무단배출사업장 

이번 단속에는 지난 3월 경남도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도입한 재난안전 드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드론 활용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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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중인도특사경 

중점 단속 사항은 최근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무허가 처리업 등의「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여 오존 주의보 발령의 악성 촉매제 역할을 하는「대기환경보전법」위반행위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드론을 활용해 위반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어,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은닉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능동적 단속과 과학수사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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