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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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02-15 22:40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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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3(202412월말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자율심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7,62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878, 광고 21,750)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2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8%로 나타났다.

기사와 광고 분야의 각각의 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사부문

-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57% 차지

-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 위반 건수가 23225건에서 24 45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

2024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878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109(1.7%), 주의 5,751(92.2%), 경고 18(0.4%)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광고 목적의 제한(17조 제2)’ 위반이 가장 큰 비중(1,911, 29%)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12조 제2)’(1,813, 28%), ‘선정성의 지양(5조 제1)’(509, 8%)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13조 제4)’오차범위 내 결과보도(7조 제3)’였다. 매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사화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는 225건에서 452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광고부문

-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광고와 기사의 구분 >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3개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6%를 차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1,750건으로 권고 1, 주의 7,025(32.3%), 경고 14,724(67.7%)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표현, 타인의 상품에 대한 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9,190(88%)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기사의 구분 970(5%),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652(3%)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포함된 금융/재테크 상품군이 5,840(2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광고 5,572(26%), 일반식품 등 식품 광고 3,243(15%),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2,856(13%), 화장품 등 미용 광고 2,616(12%) 등의 순이었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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