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수감중 전국에서 5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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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06 11:27 조회1,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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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풀려난 사람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존폐 논란을 일으켰던 간통죄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인원은 총 9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위헌 결정으로 형 집행 근거가 사라지면서 즉각 석방됐다.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3명은 간통죄 외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들 역시 벌금을 내면 석방조치된다.

그외 다른 1명은 간통죄 말고도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풀려나지 못했다. 현행법은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1까지 가중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석방되지 않은 1명은 간통죄와는 다른 시점에 별개의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기를 채워야만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석방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라며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간통죄 선고를 받은 769명 중 9명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5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04명은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 올해도 지난달 24일까지 간통죄 선고를 받은 105명 가운데 4명에게만 실형이 내려졌다. 54명은 집행유예를, 47명은 공소기각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수 의견을 통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은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처벌된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8년 10월31일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10명에 불과해 보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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