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기술원, 농가의뢰 토양검정 등 서비스 제공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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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2-13 21:46 조회1,466회 댓글0건본문
제주농업기술원, 농가의뢰 토양검정 등 서비스 제공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
- 토양에 알맞은 비료·양질의 퇴‧액비 사용으로 환경오염‘차단’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농가의뢰 토양검정, 가축분뇨 액비 및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판정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가축분뇨와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이 지하수 질산성질소 증가 등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토양검정 시비와 적정 비료 사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검정 분석은 작물을 심기 전 또는 과수인 경우 봄철 비료를 살포하기 전에 해당 농경지의 5~6곳에서 흙(500g 내외)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의뢰하면 된다.
토양 검정을 통해 토양의 양분 상태와 산성화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적정 비료 시비량을 확인하여 양분 결핍, 과다를 방지할 수 있다.
가축분뇨 액비와 살포대상지 토양분석은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액비 성분분석 및 부숙도 판정, 토양분석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액비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판정서비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배출 이전에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실시 후 살포하여야 한다.
분석 기간은 약 3~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송상철 근교농업팀장은 “토양에 알맞은 균형 잡힌 비료 및 양질의 퇴비 사용은 농사의 첫 걸음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중요한 농작업의 일환이므로 농축산 농가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농경지 토양검정, 가축분뇨 액비 및 퇴비의 적정사용을 위한 성분분석 서비스 4,000여 건을 무료로 분석하여 시비 처방서를 제공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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