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임산부 공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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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2-28 20:58 조회1,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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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임산부 공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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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무원인“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공가’를 실시하는 등 소속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임산부 직원에게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연기 등을 하여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 또는 ‘연가’ 조치가 가능토록 했으며,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의 시급성, 업무성격, 해당 공무원의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말하며,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고, 도민들께서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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