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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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4-08 23:13 조회1,721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로드맵 발표
- 생계지원 위한 긴급구호에 초점… 총 3회에 걸쳐 1,400억 원 현금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 로드맵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5월로 예상되는 정부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자분을 고려하면 총 3회에 걸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400억 원 규모이다.
제주도는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4월 중으로 1차 지급을 신속히 시행하고, 연이어 5월 중 정부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입과 6월 이후 3차 지급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구호로써 총 5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20만 원, 2인가구 30만 원, 3인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으로 도내 약 17만 가구가 지급대상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다.
5월 예정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6월경 3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내 4인가구 기준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4월 20일 경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자격 및 대상여부 등에 관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기간 내 신청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전화상담 전담대응팀 또한 운영할 예정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기준을 마련했다”며,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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