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객 폭증 대비 모든 입도객 대상 발열검사 기준 37.3℃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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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4-27 20:42 조회2,020회 댓글0건본문
제주도, 여행객 폭증 대비 모든 입도객 대상 발열검사 기준 37.3℃로 낮춰
- 이상 증상자 선별 검사기준 확대…자치경찰 지원 등 1:1 발열검사 강화 -
- 초스피드 워크스루 도입해 검사 속도 향상…탑승 전부터 사전안내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특별입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지역감염 또는 집단감염 위험에 대비한 특별입도절차 시즌 2를 전격 가동한다.
앞서, 특별입도절차 시즌 1은 지난 3월 24일부터 △항공기 내 방송 등을 통한 사전안내 △해외방문자 신고 △보건소 연계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시행됐다.
지난 3월 30일에는 제주국제공항 부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방문이력을 가진 입도객을 대상으로 공항 내에서 검체채취와 격리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도내 7·8·13번째 환자를 입도 후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했으며,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10·12번째 환자를 신속히 확인했다.
특별입도절차 시즌 2는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자는 물론, 일반 입도객의 의심 증상과 발열 증상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층 강화된다.
우선, 제주도는 발열 검사의 이상 온도 기준을 기존 37.5℃가 아닌 37.3℃로 강화해 코로나19 검사 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힌다는 복안이다.
37.3℃ 이상의 발열자 및 건강 이상자를 대상으로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 문진에 따라 필요시 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모든 입도객을 1:1 수준으로 발열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밀화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방역 체제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발열검사 시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얻어 한 줄로 서기, 1m 거리 두기 등을 실시하며, 입도객 증가에 대비해 상주 방역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30일 이전에 제주공항 내에 다목적 음압·양압 검체 채취 부스(일명, 초스피드 워크스루) 2대를 도입하는 등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초스피드 워크스루는 1인 진료 부스로, 안전하고 빠른 검사가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레벨D 등 안전장비 착용이나 부스 내 소독이 필요하지 않아 의료진 부담이 경감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항공사의 협조 아래 △특별입도절차 시즌 2 △코로나19 위생수칙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한다.
항공사 예약 문자·카카오톡 서비스 등 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제주공항 도착장 내 안내 현수막·배너 등의 설치를 확대해 오프라인 홍보도 지원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검역절차가 강화된 특별입도절차 시즌 2에 따라 모든 입도객은 공·항만에서 국경을 넘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며 “제주는 70만 도민의 터전인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방역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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