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유흥주점, 콜라텍 집합금지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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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5-11 20:48 조회1,798회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 유흥주점, 콜라텍 집합금지명령 시행
충북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와 함께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충청북도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충청북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도 즉각 대응팀 투입 등을 통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도내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따른 소독과 접촉자 자가격리,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 유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하였다.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대상자는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중 충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하여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3항), 건강진단(46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음으로, 충북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850개소에 대해 5월 11일 18시부터 5월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란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기업체 종사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확진될 경우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대함을 인지하셔서 관련 유흥시설 출입을 철저히 자제하여 줄 것과 각 기관·단체·기업의 장들께서도 직원의 안전은 물론 전체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직원들이 유흥시설 등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태원 클럽관련 확진자 중 현재 충북도 관련 확진자는 2명으로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있다.”라며 “유흥주점업 긴급행정명령 준수로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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