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다중시설 288곳 ‘출입명부 작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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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6-27 01:14 조회1,664회 댓글0건본문
충청남도, 다중시설 288곳 ‘출입명부 작성’ 행정조치
- 26일 정오부터 적용…전자출입명부 인증·수기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
충남도는 26일 정오를 기해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최근 다중이용시설과 집단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워터파크 23곳 △결혼식장 53곳 △장례식장 76곳 △공연장 42곳 △영화관 25곳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업 69곳 등 6종 288곳이다.
또 10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집합하는 집단행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기간은 26일 정오부터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로, 다음 달 16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행정조치에 따라 각 대상 시설 운영자와 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출입명부를 둬 출입자 모두를 기록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나 행사 참가자는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로 출입 인증을 하거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이용자는 개인별로 암호화 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앱을 다운받아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스캔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수기출입명부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시간 등을 기입하고, 신원 확인용 신분증도 제시해야 한다.
수기출입명부를 통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작성된 명부는 시설 관리자나 행사 주최자가 4주 간 보관한 후 파기하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계도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등에 대해 행정조치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며, 이후에는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시설 및 집단행사,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사우나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라며 “대상은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충청남도 생활방역대책본부 논의 등을 거쳐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설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확진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및 도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에서는 25일 0시를 기준으로 1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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