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 재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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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7-07 20:12 조회1,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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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 재발동

- 도내 867개소 대상 19일까지 적용…설명회·교육 등 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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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문판매업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6일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동했다고 밝혔다.

재행정조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한 대상 업종은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 등 총 867개소이며 전화권유판매업은 제외한다.

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사업주·판매자·이용자의 대한 집합제한 △대상시설 운영·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며, 판매원·종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설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행정조치 미준수 업소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관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에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등록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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