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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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8-11-07 09:12 조회1,106회 댓글0건본문
자치분권종합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논의
울산시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회장 정준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10월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 협력강화 등 6대 분야 33개 과제로 이루어진 5개년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울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하여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울산·부산 권역별 현장간담회’에서 우리시 의견을 개진할 것”이러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해 9월 15일 분권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오는 2020년 9월까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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