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총력

페이지 정보

양동주기자 작성일20-12-01 23:42 조회1,032회 댓글0건

본문

경주시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총력

3d7a799acffb3916345acf80cb70941b_1606833718_129.jpg

행정명령 고시, 12월 1~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차량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소독 실시 등 공고

경주시는 지난 28일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지역 가금농가도 일시이동 중지에 들어갔으며, 30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 소독 실시,모든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모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및 오리 유통 금지 등에 대해 공고했다.

아울러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관내 가금농가에 소독약을 긴급 배부했으며철새도래지 차단방역을 위해 광역방제기드론살수차를 상시 운영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차단 방역을 위해 축사 주변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야생 조류의 철저한 차단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국가 여행 자제그리고 가금농장 모임 및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축산과(054-779-6303)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