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반반 중재안에“전액 부담”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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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14 21:08 조회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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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반반 중재안에“전액 부담”계획 밝혀

- “도의회 예결위 입장 존중 차원” 지자체 분담금 29억 원 전액 지원 발표 -

- 분담비율 12% ‘전국 2번째’… 전국 최초 무상교육 도입한 특수성 고려 안 돼 아쉬워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 원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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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더불어민주당·제주시)는 지난 8일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특별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법정 분담금을 도와 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교육재원 부담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입장을 존중하면서 중재 요청한 일부 분담이 아닌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9.12.) 및 시행령('20.2.)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률에 대한 고시('20.3.) 적용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 관리되어 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고시의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11월 13일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12월 1일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며,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고교 무상교육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무상교육 법제화를 하면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법령의 규정과 관련해, 제주도의 부담비율을 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라 12%로 정한 교육부장관의 고시는 고교무상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세전출금 3.6%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특례규정을 활용해 도세전출비율을 지난 2017년부터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해 매년 170억~190억원 내외 추가 전출함으로써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상황이다.

다른 지역은 제주와 달리 고교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무상교육으로 면제받게 되는 교육비만큼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지만, 제주도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가로 전출해야 하는 모순점과 중복지원의 문제도 발생하게 됐다.

이미 법정전출금 재원을 활용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도까지는 공립학교운영비에 도세전출금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도세전출금 비율이 상향된 2017년도부터는 매년 400억 원에서 500억 원 내외에서 공립학교 운영비에 도세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55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고교무상교육 추진배경 및 재원대책을 발표한 자료에서도 도세 전출 비율 상향 재원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됐고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돼있다.

제주도는 해당 법령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논란이 일었던 만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참고로 제주자치도는 연간 매년 2,000억 원 규모의 법정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전출금 외에도 교육복지를 위해 매년 400억 원 규모를 비법정 전출금으로 도 교육청과 학교에 추가 지원하면서 미래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세 전출금을 그동안 상향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것”이라며 “이로 인해 농어업인자녀 학비지원,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등도 모두 대체해 지원을 없앤 상황에서 다시 추가 지원해달라는 것은 법령 개정시의 입법취지 및 기존 도세전출금과의 중복 용도지원 등 재정지원 원칙과도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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