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찰서 신청사 예정지 ‘소유권 확보’
페이지 정보
양동주기자 작성일20-12-15 10:38 조회814회 댓글0건본문
경주시, 경찰서 신청사 예정지 ‘소유권 확보’
- 천북면 대상 부지 38필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
- 경주시, 부지조성 공사 들어가...2023년 경찰서 신청사 들어서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소유권이 이달 중으로 경주시에 모두 넘어올 전망이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천북면 신당리 일원 경주경찰서 예정부지 38필지 2만 9381㎡ 중 33필지 2만4897㎡는 69억4800만원을 보상해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고, 미협의 부지 5필지 4502㎡에 대해선 지난 11일자로 보상금 11억8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8동에 대한 보상도 완료되면서,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가 끝나는 다음 주 중 미협의 토지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경주시로 완전히 넘어온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시가 공탁한 토지 5필지 소유주 7명 중 일부 소유주가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주시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유권이 사실상 넘어옴에 따라 시는 내년 5월까지 부지성토 등 기반 조성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경주경찰서 신청사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인 ‘산업로’는 기존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또 지선도로인 ‘광중 3길’은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한다.
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경찰서와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르면 내년 7월께 동부동 소재 기존 경주경찰서 청사와 맞바꾼다.
시 관계자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사실상 모두 확보했다”며 “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완료된 이후 동부동 경찰서 구 청사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 신청사는 내년 7월 부지교환이 완료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착공해 늦어도 2024년 초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2801㎡, 부지 2만4022㎡ 규모로 들어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