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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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8-11-19 08:37 조회1,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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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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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116)에 따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건강정책 과장김행주,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2018434.9, 445.7, 45(11.4. ~ 11.10) 7.8명으로 유행기준(6.3/1,000) 초과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무료접종대상자(생후 6개월 ~12세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 환자 :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등

또한, 울산시는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감염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학교의 보건교육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감염 영유아 및 학생은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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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수칙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 기저귀 교체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자기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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