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명피해 예방’ 소형어선 항해 안전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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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1-14 20:29 조회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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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인명피해 예방’ 소형어선 항해 안전장비 지원

- 초단파대무선전화‧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등 구입비용의 60% 지원 -

- 10톤 미만 어선 보유 어업인 2월 10일까지 신청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해상에서의 소형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시비‧자부담 포함 8,000만 원 규모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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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장비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등으로, 전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한 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해당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10톤 미만의 연안‧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어선법에 따른 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수산경영과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우리 시 어업인의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9년에 150여 척에 2억 1000여만 원, 2020년에는 134여 척에 1억 3600여만 원 상당의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했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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