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 1,800여억원 추경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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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24 20:58 조회807회 댓글0건본문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 1,800여억원 추경안 통과
- 최대한 신속‧정확‧편리하게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기준일 이전 출생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 -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숨통을 트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및 예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확정되었다.
당초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지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이로써 결혼이민자, 영주권자(7,450명)를 포함한 전북도민 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모두 1,812억원이다.
모든 전북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시군과 협력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했고, 지역별 사용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도내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도는 6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었으나, 시군에서 백신 예방접종 등 현안업무가 과중되어 75세 이상 노인층의 예방접종이 마감되는 7월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어 늦어도 7월초에는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군의 경우 이미 2020년 국가재난지원금 지급과 시군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사전 안내, 신청 방법, 카드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그간 여러 차례 선별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한 재난지원금은 단기간에 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편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도 방역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소비활동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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