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식육포장처리업 생산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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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5-28 15:13 조회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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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 법령 개정 앞두고 6월 한 달간 분쇄포장육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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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630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의 개정을 앞두고 6월 한 달간 포장육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햄버거 패티 등과 같은 분쇄포장육을 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제조하는 곳으로 생산된 포장육이 학교·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에 많이 납품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114곳 전체에서 생산하는 포장육(분쇄포장육 포함)을 수거·검사해 부적합일 경우 즉시 회수·폐기한다는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부패·변질된 축산물로 인해 식중독 피해가 많고, 특히 햄버거와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품목의 경우 철저한위생관리에 요구된다.”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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