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유예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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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31 18:21 조회889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유예 기간 연장
- 저공해조치 신청한 5등급 차량에 한해 올해 6월에서 12월로 단속유예 기간 연장 -
-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인 경우 장착 가능한 시점까지 단속유예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기한을 기존 올해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장착이 가능한 시점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지난 3월 19일까지 이뤄진 매연저감장치 신청이 예산 배정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저감장치를 신청했음에도 설치하지 못하는 차주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 차주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장치가 미개발됐거나 4륜구동 등 구조상 장착이 어려운 차량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주도로 문의하면 확인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유예사항(유예기준 및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타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자체(지역번호+120)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5등급 차량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가 해당된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064-114 및 1833-7435(콜센터)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5등급 차량인 경우 평소에는 운행이 가능하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 단속카메라(46개소·54대)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일 전날 오후 5시 이후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총 사업비 106억3,000만 원을 확보해 5등급 차량 6,000여 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에 대한 선정(5,334대)과 매연저감장치(787대) 접수도 마감했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환경부에 추가적인 물량 배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매연저감장치 선정 대상자에게는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장치 제작업체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부착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도민 분들께서는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차주분들은 단속 유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추적사건25시 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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