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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7-19 14:41 조회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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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검사 1.3% 부적합

농산물 466건 검사결과 총 6건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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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1.3%)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288,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78, 46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근대, 상추, 부지깽이, 대파, 고추순, 취나물 등 총 6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아이소프로티올레인, 테부코나졸) 2종과 살충제(플루벤디아마이드, 다이아지논) 2종이다.

특히 근대에서는 저독성 살충제인 플루벤디아마이드가 잔류허용기준(0.02mg/kg)보다 59(1.17mg/kg)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농수산물의 검사항목을 보다 더 확대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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