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급 지원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1-08-02 18:53 조회750회 댓글0건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급 지원

- 만7∼18세 1인당 10만원…2∼31일 도청 홈페이지서 신청 접수 -

5a084fb976f8e98a47efd39ef01cfd87_1627897942_1108.jpg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학업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6월 1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2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5a084fb976f8e98a47efd39ef01cfd87_1627897970_1122.jpg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지원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보호자의 탐나는전(카드 충전)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여부 등을 신청자 휴대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웅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