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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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8-06 20:07 조회910회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2주 연장
- 지역감염 확산세 지속에 따라 8월22일까지 연장, 충주시는 4단계 유지 -
충청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 방안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는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 7월 10일 이후 8월 5일까지 기간 중 하루 평균 24.1명이 발생하였다.
특히 8월 3일과 4일에는 이틀 연속으로 올 들어 최다인 45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좀체 줄어들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자 정부 기본방역수칙에 더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시행한다.
첫째, 사적 모임은 종전처럼 4인까지 허용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로 적용하던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공연의 경우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과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할 수 있고, 정규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셋째,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밖에,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전국단위 행사 도내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타 지역거주 지인‧친지 등 초청 자제 권고,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등의 자체 강화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현재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게 확산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수칙 준수, 방역 협조와 함께 이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 발생 수가 4단계 기준을 넘은 충주시는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중이며, 이후 확진자 추세와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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