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내년 8월 4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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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8-13 23:06 조회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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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당지역 시민 기한 내 신청안내

울주군 전지역, 북구는 농소·강동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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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20208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종료 시점(202284)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458필지 중 197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이번 특조법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오는 20228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된다.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옛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이 강화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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