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30%이내 경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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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8-27 21:17 조회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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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경영 안정 지원

종합병원, 백화점, 대형마트는 10%공공기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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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내에서 경감부과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고정비 부담 지원을 통해 생활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을 포함해 부과대상에 대해 일괄 경감했다.

하지만 올해는 업종에 따라 차등 경감하게 된다.

먼저, 대부분 업무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경감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과 방송통신시설은 경감에서 제외되며, 종합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10% 경감 부과한다.

이번 경감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대부분 생활업종이 고정비 부담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감액은 16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달 중 경감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9월 한 달간 사전준비를 거쳐 10월 부과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어 생활경제 주체들이 경제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연면적 1,000이상(울주군은 3,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 등 사업에 사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30% 일괄 경감이 적용되어 4,298건에 62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시설물 증가와 단위부담금 상승을 감안하면 당초 93억 원 이상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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