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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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0-01 19:19 조회912회 댓글0건본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평가 및 보증기관 추가 -
-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
전북도가 1일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와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뜻을 같이한 세 기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 기술보증기금에서만 기술성 평가를 받았던 것에서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사업성 평가를 받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을 벤처기업 확인 전문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며 토대가 마련되었다.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협약기관별 역할과 자금 지원 대상 평가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가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 등이다.
연간 150억원 융자 한도 내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아울러, 시중 12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3.78%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전북도가 대출이자의 3.18%를 지원하여 기업은 0.6%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임재옥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도내 역량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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