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사법경찰, 영동지역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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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0-27 14:47 조회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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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별사법경찰, 영동지역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 추진

- 온라인 숙소예약 사이트를 통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3개소 적발 -

- 적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

도 특별사법경찰은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영동지역의 소위 오션뷰(ocean view) 주택을 숙박업 등록없이 온라인 숙소예약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해 오던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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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각종 언론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업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숙소 이용자들의 흡연 및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정상으로 숙박업을 신고한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하였다.

단속 결과, 3개소(강릉, 속초, 고성 각 1개소)가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였고, 그 중 2개소는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적발 영업자는 입건 후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과거 펜션 가스 폭발사고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을 마냥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도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숙박업 예약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단속대상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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