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희망일자리 지킴 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서용덕기자 작성일21-11-03 21:32 조회817회 댓글0건본문
3개월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사회보험료 50만 원 지원
11월 3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및 방문 접수 시작
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상시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희망일자리 지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3개월분의 사회보험료(50만 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년 10월 29일) 현재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해 3개월 후(2022년 1월 28일)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이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임금체불, 4대 보험료 체납, 2020년 일자리지키기 협약기업 모집 및 패키지 지원 사업 중, 기존‘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수혜 사업체(2020년, 2021년 수혜자), 그 외 올해 정부나 울산시의 각종 사업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후, 선정된 곳은 사업체 당 일괄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www.uepa.or.kr) 또는 방문접수(울산경제진흥원 5층 기업성장팀)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 052-283-72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인 만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지역에는 지난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6만 9,878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