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희망일자리 지킴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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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11-03 21:32 조회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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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사회보험료 50만 원 지원

113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및 방문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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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상시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희망일자리 지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3개월분의 사회보험료(50만 원)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1029) 현재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해 3개월 후(2022 1 28)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이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임금체불, 4대 보험료 체납, 2020년 일자리지키기 협약기업 모집 및 패키지 지원 사업 중, 기존‘4대 보험료지원 사업 수혜 사업체(2020, 2021년 수혜자), 그 외 올해 정부나 울산시의 각종 사업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기간은 113일부터 내년 128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후, 선정된 곳사업체 당 일괄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www.uepa.or.kr) 또는 방문접수(울산경제진흥원 5층 기업성장팀)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052-283-72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인 만큼 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지역에는 지난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69,878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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