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나은행과 소유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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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11-08 22:42 조회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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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로터리 ~ 옥현사거리 간 도로부지 22필지(11,247)

부산고법(파기환송심), 울산시의 점유취득 시효 인정

울산시, 토지평가 가치 120억 원 상당 재정 손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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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하나은행과의 신복로터리 ~ 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22필지, 11,247)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울산시는 토지평가 가치 12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4일 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도로부지가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되어 있으나, 울산시가 1975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1974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상 울산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반대로 하나은행 측의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정당하게 관리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062하나은행에서 울산시에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했으나 울산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하나은행이 2018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하나은행으로 되어있음을 이용해 해당 도로부지를 공매처분 매각공고를 내자 울산시가 반발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50년 가까이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가 안 돼 왔기 때문에 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가기록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시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잘 마무리돼 토지평가 가치 120억 원 정도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앞으로도 울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재정적 부담이 큰 소송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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