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나은행과 소유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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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11-08 22:42 조회850회 댓글0건본문
신복로터리 ~ 옥현사거리 간 도로부지 22필지(1만 1,247㎡)
부산고법(파기환송심), 울산시의 점유취득 시효 ‘인정’
울산시, 토지평가 가치 120억 원 상당 재정 손실 막아
울산시가 ㈜하나은행과의 ‘신복로터리 ~ 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22필지, 1만 1,247㎡)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울산시는 토지평가 가치 12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4일 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도로부지가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되어 있으나, 울산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1974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상 울산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반대로 ㈜하나은행 측의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정당하게 관리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에서 울산시에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했으나 울산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하나은행이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하나은행으로 되어있음을 이용해 해당 도로부지를 공매처분 매각공고를 내자 울산시가 반발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50년 가까이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가 안 돼 왔기 때문에 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가기록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시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잘 마무리돼 토지평가 가치 120억 원 정도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며 “앞으로도 울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재정적 부담이 큰 소송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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