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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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1-11 18:39 조회908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당근·양배추·브로콜리, 1,270농가·9만 1,193톤 대상 -
- 올 12월~내년 4월 평균 시장가격 모니터링 등 대응 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3품목을 대상으로 ‘2022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영농조합법인)의 신청을 받았다.
지역농협과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는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여부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하여 1,270농가·9만 1,193톤을 사업대상으로 제출했다.
사업 신청 물량은 전년도 사업량 대비 17.8% 증가한 수치이며 규모는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순이었다.
도는 11월 중 품목별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주 출하기(12월~내년 4월) 월별 평균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5월 이후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정보의 ‘최근 3개 년 평균 경영비 및 자본용역비’와 주산지 농협 유통자료를 활용한 ‘전년도 유통비’를 합산해 정해진다.
평균 시장가격은 주 출하기에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한 월별 제주산 물량의 평균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수급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급불안 시에는 신청물량의 10% 이상 자율감축에 참여해야 가격안정관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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