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상습 정체·혼잡구간 개선 ‘박차’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1-11-24 19:11 조회803회 댓글0건본문
제주자치경찰단, 상습 정체·혼잡구간 개선 ‘박차’
- 24일 도로·교통 유관기관 간담회… 교차로 개선, 주정차단속, 노상주차장 폐지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도내 상습 혼잡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자치경찰단은 24일 오후 3시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도내 도로·교통 유관기관 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호 연동, 혼잡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노상주차장 등의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급증하는 차량증가율과 교통변화에 발맞춰 출·퇴근 시간대 등 주요 교차로 혼잡현상을 해결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 자치경찰단, 도로관리과를 비롯해 양 행정시(건설·교통 분야), 제주경찰청, 도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유관부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차로·시간대별 신호주기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잡교차로 개선과 도로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도심지 상습 혼잡교차로 46개소를 선정해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례적인 합동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구조 개선, 도로·교차로 별 신호주기 조정 등 세부사항을 점검해 극심한 교통혼잡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러시아워 시간대 가장 교통정체가 극심한 애조로 노형교차로 구간에도 도로교통공단의 도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혼잡이 심화된 112개소를 중심으로 신호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우선 초등학교 둘레 ‘ㅁ’자 구역과 자치경찰단에서 앞서 조성한 21개교 어린이통학로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관기관에서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 추진키로 논의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10개소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만큼 유관부서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올해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도내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 부서와 힘을 합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