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적 수어통역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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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1-30 18:37 조회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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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적 수어통역 기준 마련

- '공적 수어통역 매뉴얼' 발간…도정 행사별 촬영 방법, 화면 비율․위치 기준 제시 -

- 도내 공공기관 등 65곳에 배포…“청각장애인 기본권 확립-인권도정의 토대가 될 것”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애인 등 도정정책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수어통역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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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수어통역은 도내 공기업과 도의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도내 공공기관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수어통역을 말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14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과 고현수 의원을 비롯하여 도내·외 수어통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적 수어통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매뉴얼 발간과 관련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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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수어통역 매뉴얼"에는 도정정책 정보에 소외된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방안이 담겼다.

1장에는 매뉴얼 발간 목적 등을 정리했으며, 2장에는 수어통역사의 행사장 내 위치, 동선, 보조·필요장비 등을 소개했다. 3장에는 수어통역 신청자와 촬영자가 협조해야 하는 실무 사항이 설명됐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브리핑 △녹화 촬영 △외부 행사 등의 상황별 준비사항과 △촬영 방법 △수어통역 화면 비율 및 위치 등 사전 논의사항을 정립했다.

이밖에도 △체크리스트 △Q&A 등을 담아 공적 수어통역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제주도는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효율적인 공적 수어통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정보 약자의 시선에서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적 수어통역 매뉴얼"은 12월 1일부터 도내 공공기관, 도의 출자·출연기관 등 65곳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고경호 공보관은 “고도의 정보화 사회 속에 정보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통역은 인권과 알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이 ‘공적 수어통역’의 기준이 되어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및 인권도정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제주도정 전담 수어통역사를 임용하여 △도정 주요 브리핑 라이브방송 동시 수어통역 △소셜 방송 영상 콘텐츠 삽입용 수어통역 △관련 시책 발굴·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나아가 공적 수어통역을 기반으로 한 제주도 열린 스튜디오 설립 및 인권 기반의 공적 도정홍보 온라인 방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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