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도입, 장애인 자립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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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22 20:51 조회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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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도입, 장애인 자립강화 지원

- 장애인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지원 : 165개 기업 17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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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금년부터 광역도 최초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 시행,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 30명을 포함, 3분기까지 165개 기업 177명의 장애인 자립강화를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 기업별 사업홍보물 제작·배포(2월), 도·시군 홈페이지(2월~) 및 주요 거점지역 옥외전광판 홍보(3개소, 2~5월), 라디오 방송(5~7월), TV자막홍보(6~12월) 및 65개 도내 농공·산업단지 방문 홍보(5~6월), 기업애로사항 현장간담회(4회) 등 온·오프라인 활용 사업안내 집중홍보를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도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유인하고 장애인 고용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 장애인 자립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장려금을 지원한 165개 기업대상 기업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 ‘22년 사업계획에 반영·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 자립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5개유형의 1,191개 장애인 직접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100명의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도 지원하였다.

강원도는 코로나19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근로연계를 통해 자립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5개유형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업,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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