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일 0시부터 충북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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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1-03 17:09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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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4일 0시부터 충북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 충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방역조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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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0시부터 충북(대전 포함)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허용한다.

지난 해 11월 19일 충북 음성군 소재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장 검사결과 ‘이상 없음’ 판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충북(대전)을 제외하고, 충남(세종), 전북, 전남(광주)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반입금지 지역 이외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충북 지역의 방역대 해제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즉시 반입금지 조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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