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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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1-12 17:00 조회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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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단속 추진

- 오는 17일부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중점 시군 합동단속 -

-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투기나 소각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3개월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폐기물 관리망을 피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빈 공장 등에 불법투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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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하여 폐기물 처리를 수월하게 수탁 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체계를 교란해 공장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또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과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의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 등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주목하고 오는 17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전격 실시한다.

아울러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외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처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은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가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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