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미시령터널 통행료 정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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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1-25 17:58 조회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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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명절 미시령터널 통행료 정상 징수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 최소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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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이번 설 명절기간(1. 31. ~ 2. 2.)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유료로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14일,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연장(1.17.~2.6.),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가 포함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추어 이루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2017년부터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2020년도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 방역대책을 지속하여 강화하고 있다.

최우홍 강원도 예산과장은 “이번 명절 통행료 유료화 정책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설 명절동안 미시령터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설, 추석 명절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추석 연휴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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