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사안전감독관’ 채용으로 어선안전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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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1-08 22:45 조회1,449회 댓글0건본문
경남도, ‘해사안전감독관’ 채용으로 어선안전사고 막는다
- 어선, 낚시어선 및 관련 사업장의 안전지도·감독 전담인력 채용 -
- 어선 안전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으로 안전점검·사고예방 강화 -
경상남도가 어선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과 사고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어선, 낚시어선 및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며, 선체, 기관, 안전설비의 적정성 지도․감독, 결함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어선사고 예방, 수습,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인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으로 해사안전관련 분야에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용기간은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1월 25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도 홈페이지의 <공무원채용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영권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선 및 낚시어선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운영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 점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사고수습으로 도내 어선·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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