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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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1-09 21:20 조회1,580회 댓글0건본문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 업무 효율 향상 기여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회계과 과장 박용락,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가 정한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은 ‘2000만 원 이하’이다.
울산시는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 1부터 1인 수의 계약 기준금액 추정가격을 당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특히 시민편의 시설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울산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을 요청했으며 부서 발주 담당자(231명) 설문조사에서는 87.9%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신속한 계약체결이 이뤄져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가진 지역 중소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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