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물류 참여기업 물류비 부담 함께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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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4-11 21:26 조회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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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동물류 참여기업 물류비 부담 함께 나눈다

- 공동물류센터 운송료 지원 기준단가 10% 인상, 위탁 물류업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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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동물류센터 위탁 물류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월부터 운송료 지원 기준단가를 10% 인상한다고 밝혔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고스란히 물류업체에 가중되는 등 현재 제주물류의 여건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도는 기준단가 인상으로 공동물류 이용기업(제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준단가 인상액을 지원하고, 공동물류 이용기업(제조업체)이 지원받는 물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업체별 월 지원한도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온 물류의 경우 도와 내륙 간 운송료 지원 기준단가는 7만원에서 7만 7,000원으로 인상되며, 인상된 7,000원은 제주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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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월 중 공동물류센터 위탁 물류업체를 추가 모집해 도내 중소 제조업체의 이용 편의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위탁 물류업체로 2개 업체가 등록됐으나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거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제조업체들은 안정적인 차량 배차를 위해 물류업체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4월 11~25일 물류업체 등록 신청을 받고, 현장 실사를 거쳐 공동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2~3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최근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운송료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2011년부터 시작된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가격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위탁 물류업체 선정을 등록제로 전환해 복수의 물류업체가 참여하고, 이용기업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동물류 운영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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