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상반기‘안전신문고 포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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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2-05-16 15:45 조회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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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우수시민 204명 선정, 425만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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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우수신고자를 선정해 ‘2022년 상반기 안전신문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204명으로 총 425만 원이 지급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당 5,000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상반기 포상금은 516일에 개최되는 상반기 포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630일 금액에 따라, 울산페이 및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여 주시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올해 하반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신문고 신고포상제에 참여하려면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이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험요소이다. 어린이놀이터·등산로· 비상통로 확보 등 생활안전, 도로파손·안내표지판 미흡 등 교통시설, 노후 옹벽축대·건축물 등 시설안전을 비롯해 유형,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 안전 위해요소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 심의는 다수신고 분야(신고마일리지 우수자)와 위험개선 우수 사례 분야에 대해 심의하며, 민원처리기관에서 수용한 신고 중,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및 행정력 낭비(중복신고, 불법광고물 철거 등 단순 생활불편, 미관저해)에 해당되는 신고는 제외한 안전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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